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알아보고 대출 받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알아보고 대출 받기!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어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기이지만 작년에 폭등한 부동산 시세로 인해 더욱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한층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국민들이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일부터 만기시점까지 고정된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전세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어야 하고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역시 해당됩니다. 또한 부부 혹인 미혼인 경우에는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인 상태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1 주택자인 경우에는 구입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2 주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 또는 금융질서문란 등에 기록이 남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와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자격이 모든 가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가구와 다자녀가구일 경우에는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등과 같은 가구에 해당한다면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어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만기일을 기준으로 모든 보금자리론 금리는 4.15% ~ 4.25%로 되어 있지만, 15년 만기일 기준으로는 4.25% ~ 4.35%, 20년은 4.3% ~ 4.4% 정도로 상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은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한도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점 역시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자격과 함께 미리 알아두시면 대출 시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 종류에 따라 인터넷 신청 및 은행 방문 2가지 신청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은행 방문신청을 한다면 필수 구비서류를(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과계증명원,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대출용), 부동산 등기권리증)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필수 선택항목을 입력하면 상담원과 전화 상담이 진행된 뒤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자격에 에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항 사항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