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혁신처가 15일, 대통령령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전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종교 관련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데 반해 그 의미가 뜻 깊을 수밖에 없는 현충일(6월6일)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내 종교인구 분포도’에 따르면 기독교 17%, 불교 16%, 천주교 6%, 비종교인은 60%로 각각 나타났다(2021년 기준).
‘종교계 눈치’ 봤나?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이하 석가탄신일)과...
m.newspic.kr:80
"드디어 바뀌었다"...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드디어 바뀌었다"...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15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
m.newspic.kr:80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올해부터 적용...신정·현충일 제외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면 대체공휴일은 올해 석가탄신일 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올해부터 적용...신정·현충일 제외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을 맞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석...
m.newspic.kr: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