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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3등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이번 시간에는 2023년부터 복권 3등당첨액인
200만원까지 비과세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과세 절차였던 주민등록번호 작성 등도 함께 사라지며
당첨금 수령도 보다 간편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또 4등 당첨금(5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3등(평균 150만원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넓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 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5만~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써야 했지만
2023년 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은행에 가면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며
올해부터는 당첨 뒤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돼며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권 3등 200만원까지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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